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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규정

제1조 (목 적)

교내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사회성과 협동성을 길러 민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안인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동아리 활동의 목적이 있다.

제2조 (방 침)

① 지속적인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키도록 한다.
② 자발적인 학생들의 자치활동 단체로 동아리를 구성한다.
③ 구성원이 일정 이상이 될 경우는 구성자가 지도교사를 섭외하여 이를 안전인권부에 신고한다.(안전인권부의 양식을 참고한다.)
④ 동아리 구성원들은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동아리를 안전인권부에 등록한다.
⑤ 동아리의 구성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활동의 내용과 방법은 지도교사와 안전인권부에서 제한(제지)할 수 있다.

제3조 (활동 원칙)

① 동아리 구성원들은 다른 동아리의 권익을 서로 존중해 주고, 타 동아리에 대한 배타적인 활동을 금한다. ② 학생의 취미와 흥미,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하며, 학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동아리의 모임이 있을 때는 지도 교사의 참여 하에 교내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아리의 활동은 반드시 안전인권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교외에서 행하여야 할 경우 지도 교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활동한다.
④ 동아리내의 이성교재와 금품거래행위, 폭력행위, 불순한 목적을 위한 활동,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동아리의 활동을 제한 또는 해산한다.
⑤ 동안 열린 마당 행사는 동아리 활동에서 축적된 결과물을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 교사는 연중 이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도한다.

제4조 (구 성)

① 동아리 임원 선출 :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총무는 기본적으로 둔다. 그 외 활동의 효율성에 따라 동아리내의 직책을 둘 수 있다.
② 동아리 구성 절차
1) 활동의 목적을 작성하여 안전인권부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고지한다.
2) 동아리 지도교사의 지도로 구성원을 모집한다.
3) 동아리의 구성요건은 10인 이상이 되어야 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 안전인권부에 알린다.
4) 지도교사를 안전인권부 동아리 담당교사와 상의하여 섭외를 한다.
5) 지도교사가 섭외되면 즉시 동아리 구성원이 될 사람들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동아리 가입절차를 밟는다.
6) 결성된 동아리는 활동의 목적과 회칙, 연간 계획을 지도 교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인권부 동아리 담당교사를 통하여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다.
7) 안전인권부 동아리 담당지도교사의 동아리 결성 등록에 따른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동아리로서 정식 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제5조 (동아리의 권익)

① 동아리의 임원(회장,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동아리의 활동과 그 파급성이 교육적이고 건전한 청소년의 활동을 고양시키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 편성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동아리 회칙(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안전인권부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실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한다.

제6조 (동아리 조직 홍보)

① 각 동아리 모집 홍보물 제작과 게시판 부착은 3월 2째 주부터 3월 3째 주까지로 하며 부착물은 해당 동아리에서 철거한다.
② 홍보물의 내용은 동아리명, 활동 내용, 면접 일시와 장소, 최종 합격자 통보일을 포함한다.
③ 동아리 홍보는 3월 2째 주부터 3월 3째 주 점심 시간을 활용한다.
④ 동아리 구성이 완료되면 구성원을 안전인권부에 제출한다.